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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老테크…서두르는 사람이 은퇴 후 크게 웃는다

IRA:개인형퇴직연금 ―연금으로 수령해 절세 노려야

DC:확정기여형 ―안전성 높은 장기 적립 효과

DB:확정급여형 ―오래 근무할수록 금액 많아져

직장인 장모(40)씨는 3년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서 3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최근 따져 보니 500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점찍어 뒀던 디지털TV·아이들 침대 등을 무더기로 구입하고, 매년 해외 가족 여행을 다니느라 돈을 다 써버렸던 것이다. 장씨는 "경제가 안 좋다는데 앞으로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직장인의 '최후 보루'인 퇴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호 미래에셋증권 자산운용컨설팅본부장은 "퇴직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퇴직금제도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이 신경써야 할 일이 늘었다"고 말했다.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 가입자는 3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우선 개인이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34만6000여명에 이른다. 회사가 사외에 퇴직금 관리를 맡기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70만6000여명에 달한다. DB형 퇴직연금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테크가 가능하다. 이밖에 퇴직금 전용 금융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IRA)도 활용이 가능하다.

■중간 정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A)에

1998년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사업장의 68%가 중간 정산을 실시했다. 그러나 중간정산금을 생활비로 써버리는 등 노후자금으론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55살이 지나야 찾을 수 있는 IRA에 가입하면 도중에 퇴직금을 쓰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퇴직금을 IRA에 넣어두면 절세효과도 있다. 김철호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장은 "퇴직금을 IRA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은 후에 훗날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8~35%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목돈을 받는 것보다는 세금을 나중으로 미룬 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세금을 내지 않는 만큼 투자 원금이 커져 운용 수익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확정기여(DC)형은 장기 적립효과 노려야

DC형 퇴직연금은 가입한 지 10년 이상 되고 55세가 넘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원치 않더라도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 또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을 분산하는 적립식 투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은 주식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고, 주식 40% 이상 펀드에 가입이 금지돼 있는 등 안전성 위주로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한편 퇴직연금 펀드는 대체로 회사를 통해 단체로 가입하므로 일반 펀드에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 일반 펀드보다 보수가 0.5%포인트 정도 낮다. 게다가 무료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연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정급여(DB)형은 몸값 높이기로 대응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액수를 퇴직할 때 회사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퇴직시점의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액이 높아진다. 때문에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몸값을 높이는 게 중요한 재테크 방법이다. 근속연수를 늘리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한국인의 근속연수는 2007년 현재 5.9년이다. 사회생활을 30년 한다면 4번은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다. 이재호 본부장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회사를 옮길 때는 IRA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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