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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가 식품을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식품은 구매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품을 다룰 수 있는 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은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매로 다루는 사업자들과 동일한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그 실질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건기식 판매가 불가하므로, 판매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교육

https://edu.khsa.or.kr/user/Main.do

위 사이트를 방문해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해외에서 완제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판매업 신규 교육을 신청하고 받으면 됩니다.

받고 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2.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구청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고 나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를 하고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을 직접 찾아가서 접수해도 되고,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등록면허세 문제로 신고증명서 수령은 직접 찾아가서 하거나, 등기로 받아서 면허세를 내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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