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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하게되면 관부가세를 물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직구대행 구매대행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이죠.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서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며 원칙적으로는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경우를 만족할 경우에는 개인에게도 관부가세 부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 물품임에도 어떠한 경우에 세금인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알아보고 납부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150~200달러를 넘기는 제품을 구매했을시 관부가세 납부
개인용도로 직구해서 수입하는 제품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부가세 납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용품이라고 하여도 지나치게 구매가가 높은 제품들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화 200불을 넘길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국 외의 국가 제품인 경우에는 미화 150불을 넘길 경우에 관부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되는 미화 액수는 순수한 제품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부가세 부과 기준액 = 제품가격 + 국제운송료
제품가격에 국제 운송료까지 포함시킨 것이 관부가세 부과의 기준금액이 됩니다.
고로 제품자체가 150~200달러 미만이라고 하여 관부가세를 내지 않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부가세 내는 방법
관부가세가 부가되었을 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통관 절차상에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마쳐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세관에서 물품주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이 때 알려주는 방식에 따라 세금납부를 마치면 무사히 통관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대행 사업자의 경우, 상품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와 관련한 연락이 갈 것임을 미리 통지하여 구매자 스스로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배송대행지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한 관부가세를 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대행 사업자가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더 편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대지와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죠.